인증업무준칙 변경 공고안녕하세요.
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도로명 신주소, 금융기관 온라인 신원확인 등 일부 내용 변경에 따라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인증업무준칙 주요 변경내용
1)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신주소 반영
2) 전자금융거래가입자가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동의 방법 추가
Ver2.6 → Ver2.7
시행일자 : 2016년 07월 20일부터
첨부 : 변경된 공인인증업무준칙(Ver2.7 전문)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