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서명법 개정 바로 알기 - Q :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나요?
- A : 공인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인증서는 동일하게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Q : 인증서 사용처에 변화가 있나요?
- A : 금융, 민원, 조달청, 전자계약,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존 인증서를 활용한 사용처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Q :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
- A :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위해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.
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강력한 신원확인 기능을 가진 인증서이며, 규제 폐지로 인해 3년형/ 5년형 인증서 발급도 가능해지는 등 더욱 편리하게 변화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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