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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  지문보안토큰의 사용의무 폐지 예고 안내
한국전자인증 2023-10-19 14:33
조회수 : 34

안녕하세요.

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도입에 따라
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의 사용 의무가 2024.1.1 부터 전면 폐지됩니다.

※ 올해까지는 지문보안토큰 의무사용 기간이므로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구매하셔야 하며 구매 이후 환불불가 합니다.

※ 기존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신규 지문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.


따라서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(1) 24.1.1.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사업자인증서 + 지문보안토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
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인증서 + 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.


(2) 24.1.1 이후 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(추가등록 등)업무가 종료됨에 따라, 신규 등록업체 또는
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인증서 + 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
됩니다.


자세한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 (1588-0800)으로 문의해주세요.

=> [조달청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사항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