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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
지문보안토큰의 사용의무 폐지 예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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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자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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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9 14:33 |
조회수 : 16 |
안녕하세요.
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의 사용 의무가 2024.1.1 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. ※ 올해까지는 지문보안토큰 의무사용 기간이므로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구매하셔야 하며 구매 이후 환불불가 합니다.
자세한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 (1588-0800)으로 문의해주세요.
=> [조달청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사항 바로가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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